법률
며칠후 작은 딸이 미국으로 가는데..
최근 달러 환율이 다소 떨어져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여행 경비를 좀 보태줄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지인이 중고앱이나 사이트 통해 구입하면 비용이 다소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달러를 개인간 거래하면 외국환거래위반이 아닌가요?
거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외화매매를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