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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며칠후 작은 딸이 미국으로 가는데..

최근 달러 환율이 다소 떨어져 그나마 다행이긴한데 여행 경비를 좀 보태줄려고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지인이 중고앱이나 사이트 통해 구입하면 비용이 다소 절약된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으로 달러를 개인간 거래하면 외국환거래위반이 아닌가요?

거래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외화매매를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