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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종부세 경정청구 나대지도 되는지 알고싶어요

2013년에 20만원으로 시작해서

2018년에 200만원

2019년에 420만원

2020년 460만원

2021년 580만원

2022년 820만원

이렇게 납부했는데 어떻게 4년만에 세금이 200에서 800으로 오른건지

4년만에 여기 땅값이 4배 상승한걸까요 땅을 나대지로 그냥 놔두고있긴한데 세금 오른게 너무 이상해서

이거 경정청구 해서 돌려봤거나 할수 없나요 나대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합산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합산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분 토지의 실제 가격이 아닌 매년 05월

      31일 현재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개별공지기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면 "씨리얼" 사이트

      등에서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경정청구는 어려워보이나 관할 세무서에 오류가 있는지는 유선문의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나대지가 합산 청구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국세심판원)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