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합산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합합산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시에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합산분 토지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분 토지의 실제 가격이 아닌 매년 05월
31일 현재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개별공지기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면 "씨리얼" 사이트
등에서 개별공시지가 변동 추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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