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랑 비트코인을 다하고 있는데 별도로 내야하는 세금이 있나요?

2021. 01. 05. 08:40

현재 동학개미로 시작해서 어언 6개월 정도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수익금이 200만원 가량 소액을 벌었어요

계속 복리식으로 투자금+수익금으로 불려나갈 계획인데

혹시 주식으로 내는 세금이 따로 있을까여?

한때 대주주양도세로 떠들썩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내는 세금이 따로 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국내주식 세금은 양도세가 없슨비다.

단 매도할 때 마다 발생하는 거래세(세율 0.25%) 정도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아직 법이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2022년 1월부터 250만원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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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닌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권거래세나 수수료등은 차감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도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으며 22년 부터 과세예정입니다.

    2021. 01. 0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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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인지 여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여부, 장내 매도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2022.1.1.부터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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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따로 납부하셔야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증권거래세,수수료는 거래시 증권사에서 공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수익의 경우

        2022년 1월 이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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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주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하진 않습니다. 주식을 살 때 증권사의 수수료는 물론 납부를 해야겠지요.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양도할 경우에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가상화폐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과세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 도입의 문제로 22년 1월 이후의 가상화폐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 - 250만원) x 22%의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간 매매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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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주식이나 ETF(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거래내역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10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건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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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과세되고 있어 소액 투자자에게는 내년까지 추가로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에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2021. 01. 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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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요건(코스피 : 지분율 1% or 10억, 코스닥 : 지분율 2% or 10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이 어느정도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상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장에 부담할 세금은 없습니다.

                추가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됨에 따라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단계적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재는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22년부터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20%)됩니다.

                2021. 01. 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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