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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18

국민연금 불입은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제가알고있기에 60세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개념이아닌

받는개념으로 바뀌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은 언제 시점으로 납부하지않고

받는기준으로 변경이 될가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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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됐습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며,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연금 수급 개시 연령 5년 전부터 신청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만60세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