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림 커미션 거래는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형태로
한명은 돈을 지불하고 한명은 상대가 보고싶어하는 그림을 그려주는걸
그림 커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연간 커미션으로 생긴 소득이 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500만원 이상을 벌었다! 이러면 종합소득신고기간때 기타소득으로 넣어야 하나요?
반대로 50만원 이하다! 이러면 안해도 된다. 이런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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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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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내가 살면서 어쩌다 한번 돈받고 그림커미션을 했다 -> 기타소득
그림커미션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 -> 사업소득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의 원천징수신고나 탈세제보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서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