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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우렁찬풍금조208

우렁찬풍금조208

유명 놀이공원에서 다쳤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

제주도 **랜드에서 다쳐서 늑골 두개가 골절이 되었어요 골절되면서 비장 파열도있었고 다행이 수술은 안하고 10일정도 입원후 현재 서울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현재까지 병원비만 300만원 가량 나왔는데 랜드측 에선 치료비배상 100만원 밖에 배상이안된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놀이공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치료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대가 제시하는 배상액이 그에 못미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