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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멋쩍은매미264
멋쩍은매미264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가격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 2023년 9월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에 치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있는 상태로 1-3미터 차에 끌려갔고 중요부위까지 바지가 찢어질저도로 쓸려 상처까지 생겼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한달이상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골절은 없었으나 무릎 발목 허리 골반 통증이 심해 치료), 퇴원 후 한의원 및 흉터치료를 위해 타지병원 내원하였습니다. 일년이 지난 후 통증은 낫지않고 회사생활로 인해 치료받으러 자주 내원하지 못했지만 한달에 2-3번은 꼭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2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흉터치료(레이저)10회 이상은 받아야하며, 많이 걸으면 다리통증이 심해져 기본적인 운동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단순염좌로 진단받았는데 추후 받아야 할 치료비로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 사고 후 다닌 병원말고 다른 병원에서 mri 찍고 치료받고싶은데 1년 이상 지나서 그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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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이후 1년이 지났고 사고 당시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시점에서 mri 촬영을 지불 보증 받는 것은 사고와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고 전문의의검사 소견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고로 인해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진단은 없고 통증이 문제인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큰 합의금을 산정하여 보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로 피부에 흉터가 발생하였고 흉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하거나 앞으로 들어갈 흉터 치료비를 향후치료비 추정내역서를 발급받아 합의금에 포함하여 보상을 받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교통 사고로 피해가 크지만 보험 회사 담당자도 합의금을 지급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염좌만으로 큰 금액이 보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흉터에 대한 성형비등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염좌 진단이라면 성형비가 조금 더 지급될 뿐 보험회사에서 말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듯 합니다.

    통증이 심한 원인을 알아야 할 것이며 통증의학과 등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