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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기러기83
영민한기러기8321.07.29
계약서가 영수증 아닌가요? 명의변경시 계약서 재작성 해야죠?

자동 재계약되면서 10년넘게 미용실 운영을 해오다가 만료일이 다가와 빼야되겠다고 하니 이제서 보증금 안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약서가 영수증 아닌가요? 10여년전에만 해도 현금이나 수표로 봉투에 넣어서 거래 하던 시절이라 통장에 이체 기록이 없고 보증금 줄 수표 발행 기록만 있어서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등기를 떼어보니 1년여전 사전 통보도 계약서 재작성 없이 주인이 아들로 바뀌어 있어요..이런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는거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은 동일한 서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수표발행기록을 제시하며 항변해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영수했다는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는 한 영수증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현재 분쟁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지급한 영수증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인 점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보증금의 지급 여부가 확실치는 않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