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길을 막고 있길래 비키라고 했더니 뒤에서 소리 지르면서 있길래 뭐가요? 하니까 미친거 아니냐 미친년이네 라면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녹음한다고 고지했고 모욕죄로 신고하겠다 했는데 아주 상스럽다고 했습니다. 미친년부분은 녹음하지 못했고 상스럽다만 녹음 됐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일단 단순 욕설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한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히 무례한 표현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