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욕설을 들었고 신고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해서 어떤 손님께서 저에게 납득되지않는 이유로 ××놈 xx끼 등의 욕설과 가게를 시끄럽게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에 손님에게까지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중 뭐로 들어가나요?

각각의 죄의 형량 및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하는지 조언해주실수있을까요?

너무 놀래서 약까지 먹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