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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다람쥐231
제가 운영하는 가게해서 어떤 손님께서 저에게 납득되지않는 이유로 ××놈 xx끼 등의 욕설과 가게를 시끄럽게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옆에 손님에게까지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중 뭐로 들어가나요?
각각의 죄의 형량 및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합의를 한다면 어느정도선에서 하는지 조언해주실수있을까요?
너무 놀래서 약까지 먹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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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피해 정도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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