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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회장님
역전회장님22.02.14

양육비 어떻게 연말정산에 적용할수있나요?

이혼후 매월 이체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1년이면 12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사용과 다르게 현금 이체가되는데 연말정산에 반영할수있는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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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육비 지급에 관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혼 사유로 지급되는 양육비에 대해서 별도로 세법 상 공제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남편은 양육비만 지급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는 상호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가 적용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