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매월 이체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1년이면 1200만원인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사용과 다르게 현금 이체가되는데 연말정산에 반영할수있는지?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