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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

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야간 근로수당은

1.5배 지급인가요 0.5배 지급인가요?

근로시간 내 야간근로라 1배가 포함되어있으니 0.5 지급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