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
월급제인데 스케줄 근무내 야간 근로를 했을때 야간 근로수당은
1.5배 지급인가요 0.5배 지급인가요?
근로시간 내 야간근로라 1배가 포함되어있으니 0.5 지급이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으며, 야간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 100%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50%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