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A거래처에 매월 말일에 당월의 대금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1,000원이라 치면
7월 31일에 7월분 대금 1,0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물품대금이 인상 됐다는걸 나중에 알게 되어
8월 13일에 인상된 1,500원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수정발급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지연발급 대상으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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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을 착오정정에 대해 수정발급한 경우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과세기간내 수정발급이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등의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이 변동이 있는 경우 공급가액 변동으로 차액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면 되는 것이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