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없는 업무단톡방에서 저에 대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 고소가 될까요?
직장에서 사업주와 근로조건 변경 문제로 노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일부 보상, 권고사직 처리, 저는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 않음 조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있었던 11월 중순부터 사업주가 저를 업무배제하고, 기존 A 업무 단톡방에서도 저를 자진해서 나가라고 시켰으며, 그 후로는 청소 등 잡무만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청소업무를 하던 중, 제가 원래 있었던 A 업무 단톡방(제가 11월 중순에 강퇴된 그 방)에서 사업주가 저를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쓴 메시지들을 두 팀장의 PC 모니터 화면에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예를 들면
“김00 일도 드럽게 못하고”
“옷도 그지같이 입고”
“김00 청소 좀 시키세요”
등으로, 제 실명을 기재한 상태로 비하·모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두 팀장이 해당 메시지를 보며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는 제가 그 자리를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아 지나가다가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1. 이런 단톡방 내 발언이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2.
제가 본 모니터 화면의 내용, 팀장들의 반응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3. 제가 합의한 법적 의의 제기 않음은 권고사직 부분인데, 이 고소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4. 실제 가능한 법적 조치(고소, 진정 등)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한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