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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유부우동
유부우동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현재 회사의 구조가 정규직원이 도급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정규직원 입장이고 상대는 도급직원입니다

평소에 업무지시 이외에 사담도 나누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직속상사와 트러블이 생겼고 이 후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큰 문제를 만들기 싫어서 조용히 있었고 도급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에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황을 알 수 없던 저는 통화를 걸었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서류상 정규직원(갑),도급직원(을)인 관계이기에 신고자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회사측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만 욕설과 고성의 통화를 한 장소가 회사내부이다 보니 경고조치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싸움 이외에 상대방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한 내용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형법 제 156조에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이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고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신고한 경우 이 단계에서는 허위사실이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 조사 대응방안은 노무사의 상담 영역이지만 무고죄는 변호사 상담 영역이니 변호사에게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고죄로 신고가능한가요?

    -> 무고죄 신고에 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고죄 성립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회사 내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