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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수려한하늘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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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영상 증거물 채택 가능한가요?

촬영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장소는 학교입니다.

2-3주전부터 가방안에 들어있는 간식들이 사라져서

범인을 잡기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힌다면 신고할 의향도 있습니다.

아마 빈 교실에서 촬영을 할거같고 만약 찍힌다면 훔쳐가는 사람만 나올것같은데.. 증거물 채택이 안될확률이 높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분쟁에 있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능력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익과의 형량을 비교하여 채택여부가 최종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학교 내 빈 교실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절도와 같은 범행 장면이 명확히 담겼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치와 촬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나 불법촬영 규정 위반 논란이 없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2. 증거능력 판단 기준
      우리 법원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이 사회상규에 부합하고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한정된 촬영이고, 범죄 장면만 담겼다면 증거로 채택될 여지가 큽니다.

    3.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촬영 문제
      사적 촬영이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 불법촬영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교실에서 간식을 훔치는 장면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러한 문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각도와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여 범행 장면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실무상 활용 가능성
      실제 수사기관은 이런 영상을 참고자료로 삼아 피의자 특정 및 조사에 착수합니다. 재판에서도 보강증거와 함께 제출될 경우 증거가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촬영본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사후 편집이나 변형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대응 방안
      촬영 후 범행 장면이 확보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설치 과정에서 학교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학교 측 협조를 얻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촬영을 하는 경우에 다른 촬영 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 동의 없이 촬영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빈 교실이라서 범행을 저지르는 당사자만 촬영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