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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개140
요즘 저희반에 물건을 훔쳐가는 친구가 읺습니다. 심증이고 거의 확실한데 물증이 없어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플펜슬을 도난당했습니다. 미술시간 같이 반 애들 전부 없을 때 가져가는데 그럴때만 카메라로 촬영하는것도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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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등을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나(말씀하신 경우 사실상 cctv 기능을 하는 카메라 설치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촬영중임을 알리는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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