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의 법적요건과 관광호텔을 무인호텔로 운영할 수 있나요?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요건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찾아봤을때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서 관광호텔업의 경우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것
이라고만 나와있더군요.
생각보다 요건이 간단한것 같더라구요. 이 외에 다른 요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라 함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24시간 호텔에 있어야 하는것을 말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관광호텔은 무인호텔로 운영할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지만 무인호텔로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호텔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 30실 이상
-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에 따라 호텔 등급을 결정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외 소방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란 외국인이 호텔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가능한 직원이 상주하거나, 외국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호텔은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원이 상주하여 고객의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광호텔은 일반적으로 무인호텔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광호텔로 허가를 받고 등록을 했지만 무인호텔로 운영한다면,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