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 시급제 근로자 대체휴무일 처리방법
시간제 근로자 분이 지난 3월3일 대체휴무일에 근무를하고 4일 5일은 쉬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1.5배 분의 급여 지급이 되는것인지 대체휴무를 추가로 부여해야하는것인지 헷갈립니다.
설날이나 추석같은 경우와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대체휴무일, 임시공휴일 이런경우마다 다 방법이 다른건지
궁금한데 어느 부분의 법을 찾아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어서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거친 경우라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로 분류되기에 그날 근무해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인 3.3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기로 한 때는 대체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라면
3월 3일 근로는 휴일이 아닌 일반 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임금은 1배로 계산하면 되지만 휴일대체를 한게 아니라면
4일과 5일 쉰거와 무관하게 3월 3일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이륵ㄴ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대체휴일을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유급휴일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