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급명령신청서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2

지금 와이프가 전남편이랑 이혼 하면서 아이에게 매달 110만원씩 양육비를 줘야하는데 지금 7달째 밀려서 지난 4월16일 양육비지급명령신청을 진행 했습니다. 보정명령서가 전달되어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서류 다 제출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이 의사라서 건강보험료 개념이 없어서..건강호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신청 했습니다.

이런경우면 서울가정법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보내서 대신 받은다음 심판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그 기관에서 문서 제출을 받은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는 해당 절차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송에서도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문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