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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정해지나요?

집의 기물같은게 파손되거나 하면 보통 어떤 기준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집주인 혹은 세입자로 정해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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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약에 명시를 하며, 사용자(세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수 및 수선의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소한 건전지,형광등 등의 소모품의 교체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요시설물은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났을때는 주로 임대인이 부담을 하고 간단한 소모품이나 또 임차인이 파손을 했을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일단 고장이 나면 임대인께 알리고 전문가를 불러 진단을 받아보고 서로가 어떤식으로 부담해야 할지 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중 비용부담에서 시설물 파손은 그 원인이 임차인 사용상 과실에 의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고, 위 사유가 아닌 고장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외 부분등은 임대인에게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에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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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수선의무 있으며

      보일러, 누수, 주택 자체의 하자인 경우 집주인에게 수선의무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보일러 고장과 곰팡이는 임차인이 책임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