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부리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 변호사와 함께 하는 방법 있을까요?

전세 집주인이(임대사업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재계약시 저에게 불리한 특약을(중개사에 따르면 과태료대상) 달자고 하고, 거부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반복되서 스트레스 받아요. 헛소리 못하도록 조정•계약시 동행 혹은 대리계약을 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의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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