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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임대사업자)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며 재계약시 저에게 불리한 특약을(중개사에 따르면 과태료대상) 달자고 하고, 거부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의미없는 논쟁이 반복되서 스트레스 받아요. 헛소리 못하도록 조정•계약시 동행 혹은 대리계약을 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의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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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나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계약당시 동행 및 계약작성 조력에 관한 선임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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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입회 내지는 자문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건 가능하고 별도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