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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fn33
주택임대사업자 (면세) 사업자 등록증있는거면
지자체 등록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신청한거이지않나여? 그러면 등록여부 확인없이 필요경비 50% 반영해 줘도 되낭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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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와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별도입니다. 업체에게 두개 사업자를 모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만 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지자체는 선택입니다. 세무서 사업자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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