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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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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임대사업자 자자체등록 및 세무소 등록

오피스텔 1개 40제곱미터이하 지자체에만 등록하여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며 전년도 수입액(매출액)홈택스로 신고하라고하는데요 지자체에만 등록되어도 필요경비60%와 400만원 공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지자체+세무서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만 분리과세 신고시 60% 경비와 4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임사법에 따른 주택임대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도 장기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60%와

    소득공제 4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

    경비 50%와 소득공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