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임사법에 따른 주택임대등록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이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도 장기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등록임대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세무서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 60%와
소득공제 400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필요
경비 50%와 소득공제 2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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