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임사법에 따른 장기주택임대등록을 한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도 해야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임사법에 따른 등록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즐 작성하여 0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