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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달팽이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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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만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오피스텔 40제곱미터 1개 지자체만 임대사업자 등록했는데 국세청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면사업자 수입금액을 홈택스로 신고하라고 카톡으로 왜 온거죠? 그럼 저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세무서에 등록도 안했는데 부가가치세면세사업 사압장현황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부가치세면세사업등록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0.2% 소액의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못한 경우에도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등록 가산세: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결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제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져(등록 시 60% → 미등록 시 50%)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기본공제 축소: 등록 시 적용받는 400만 원의 기본공제 혜택이 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임사법에 따른 장기주택임대등록을 한 개인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 사업자로 사업자등록도 해야만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주임사법에 따른 등록주택임대 등록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즐 작성하여 0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