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하고 있는데 사업장현황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1)주거용 오피스텔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도 안 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사업자를 내야하는 건가요?
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고 6월 부터 전세로 전환된 건데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3)전세는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해당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사업장 현황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억을 넘더라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