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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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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안하면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안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되나요?? 올해부터 시행된다는거 같은데 바로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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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을 안 갖춘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설치/관리기준을 어긴 경우에는 위반건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총 공사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 상시 근로자(관계 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법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법정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43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