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보증여관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짙푸****
2020. 08. 16. 16:43

아파트를 구입했고.. 구이매당시 가격은 2억원이였습니다..

지금 시세는 2억3천만원정도이며.. 매매때 받았던 대출금액이 6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관련 납부세액은 얼마정도 드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사 인수한다면, 증여자산 시가는 2억이며 채무가 6700만원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하셔야 하지만,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취득세도 나옵니다.

2020. 08.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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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가 2억3천만원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신다면

    증여자의 양도가액은 6,700만원이 될 것이며

    수증자의 증여재산 가액은 163,000,000원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정보많으로는 세액계산은 힘든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양도의 경우 보유기간, 중과여부, 기타비용 등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며

    증여의 경우도 증여자와의 관계, 10년내 다른 증여여부등이 세액계산에 필요합니다.

    2020. 08.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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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의적으로 말하기 불가능합니다. 고려해야할 것이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인데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는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 원론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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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해당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경우 증여자는 양도가 6,7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수증자는 2억 3천만원에서 6,700만원을 차감한 1억6,3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의 취득가격,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주택소재지 등을 파악해야 계산이 가능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와의 관계, 사전증여재산 여부 등이 파악되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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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산에 담보된 대출액 또는 보증금채무액을 함께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에 대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그 둘의 이전까지의 증여재산 여부, 취득 당시 시가 등등이 모두 필요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특히 복잡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여 수수료를 지급하시고 가계산과 절세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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