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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밀잠자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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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 대출 생활안정자금으로 신용대출 상환

제가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습니다 분양가 5억 2천이었고요 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위하여 전세 세입자를 구하였고 전세세입자가 전세금 3억 6천만원을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저의 현재 대출이 예적금 담보 천만원 1금융권 신용대출 1500 2금융권 1500 1금융권 사잇돌 700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보다는 주담대가 낮아서 대출을 상환하고자 합니다 전세세입자가 있어서 혹시 주담대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제가 빌린 신용대출한도 내에서만 가능한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어도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심ㅅ 시 전세권 설정 여부, 전세금 규모, 주택 가격, 대출 신청인의 신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주담대는 LTV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아파트 분양가 5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LTV 적용받습니다.

    현재 전세금 3억 6천만 원이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 보증금이 대출 가능한 담보 가치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부동산에 임차권 즉 전세세입자가 있을 경우 은행에서 후순위 대출로 대출을 내어 주지 않습니다.

    물론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가끔 후순위 대출을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자가 높기 때문에 위의 방법으로 상환을 하는 것은 굳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도 금리 비교를 후순위 담보 대출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