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이 있어도 상대회사는 공탁중이라고 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상대회사는 법무사에서 공탁중이라고 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인건비라 법원 결정문만 있으면 금방 해결 될줄 알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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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못받은 인건비를 법률공단을 통해서 법원 결정문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전화를 했더니 상대회사는 법무사에서 공탁중이라고 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인건비라 법원 결정문만 있으면 금방 해결 될줄 알았는데 돈을 받을 방법이 무엇인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