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신시 근부 지급보류 밀림 이거 신고해도 통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저번에 통신사 일했던돈 아직까지 못받고있는데 3개월 지급보류가 계약서에 적을땐 몰랐는데 적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있긴하더라구요 근데 1월 30일날 퇴사였는데 5월 25일지급이라 기다리는중이였는데 안들어와서 확인해보니까 회사사정이 안좋다고 밀린다는데 어떻게 할방법 없을까요ㅠㅠㅠㅠ 신고해도 씨씨티비에 앉아서 폰보고 했던거 다 캡해서 안먹힌다하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지급기일까지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송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