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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유려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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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및 매월 세금(국민연금, 건보료 등) 공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급여 공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견기업에 재직 중이고, 현재 수습 상황이라 100%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도 현재 세전 약 220만원이지만, 매월 약 66만원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약 26만원을 납부하니 대충 비율로 따지면 급여의 12%를 국민연금에만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강보험 약 23만, 소득세 약 12만 등등)

현재 평균 소득에 비해 너무 과하다고 느꼈고,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평균소득이 매월 570만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대충 계산해보니 성과금까지 포함된 전체 연봉을 12로 나눠 매월 평균소득을 책정한 거 같은데, 이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인가요?

성과금은 변동금이라 언제든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는 금액인데, 이를 매월 평균 소득에 포함시켜 세금을 이렇게 까지 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몇 명에게 물어본 결과는 이렇게 하는 회사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고자 질문 드립니다.

달에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솔직히 너무 많이 부담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게 맞지 않다면 급여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해야하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 성과금에 공제되는 세금 항목 내역도 알고싶습니다. 성과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는지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1.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2.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성과급 지급여부 및 금액이 불확실하다면 보수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신고하는게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대략적인 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을 감안하더라도 금액이 과도하게 잡힌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수정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