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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서부 지법 폭동 사건 관련하여 58명이 기소 되었는데 그 중 일부 인원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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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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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중대한 현재의 침해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를 저지하거나 중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직접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