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서부 지법 폭동 사건 관련하여 58명이 기소 되었는데 그 중 일부 인원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중대한 현재의 침해가 행해지는 상황에서,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를 저지하거나 중단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이 직접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