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이자 임대인인데 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3년 12월 17일
소유중인 집(임차인 거주중)의 임대차기간만료일은 2019년 3월 19일로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연장 중입니다(증액 없이 쭉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중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계약기간 사이의 텀이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소유중인 집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이후에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에게 2024년 1월 19일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계약종료 2개월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묵시적 연장(2023년 12월 17일) 이후 2023년 12월 20일에 2024년 3월 20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퇴거 3개월전) 를 밝히면
2024년 3월 20일에 원하는대로 제가 소유중인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 대출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집의 전세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이 퇴거할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다음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소유중인 집의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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