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이자 임대인인데 제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집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은 2023년 12월 17일
소유중인 집(임차인 거주중)의 임대차기간만료일은 2019년 3월 19일로 현재 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연장 중입니다(증액 없이 쭉 연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유중인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데
계약기간 사이의 텀이 있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소유중인 집의 임차인이 퇴거하고 이후에 현재 살고 있는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에게 2024년 1월 19일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계약종료 2개월전)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묵시적 연장(2023년 12월 17일) 이후 2023년 12월 20일에 2024년 3월 20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퇴거 3개월전) 를 밝히면
2024년 3월 20일에 원하는대로 제가 소유중인 집으로 다시 갈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맞나요?
+ 대출관련하여
현재 살고 있는집의 전세대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이 퇴거할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다음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소유중인 집의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요. 이런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에게 2024년 1월 19일에 계약종료의 의사를 표시(계약종료 2개월전) -> 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즉, 25년 3.19일까지 거주할수 있으므로 중도해지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될듯 보입니다. 보통 동의조건으로 중개보수+이사비용 지급합니다. 믈론 협의가 필요하구요.
재 살고 있는 집은 묵시적 연장(2023년 12월 17일) 이후 2023년 12월 20일에 2024년 3월 20일에 퇴거하겠다는 의사(퇴거 3개월전) -> 이건 가능해보입니다,
소유중인집의 임차인이 퇴거할때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고 다음날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받으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소유중인 집의 담보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
-> 일정상 문제만 없다면 가능한 부분으로 보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된 걸로 봅니다.
현 소유중인 주택이 최초 계약일이 19년 3월19일. 갱신 시점은 21년 3월19일. 23년 3월19일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25년 3월19일까지 계약기간이 연장 된 것과 동일합니다.
계획데로 실행하려면, 먼저 세입자분께 사정을 설명하고 임대인이 원하는 날짜에 맞게
퇴거가 가능한지 물어보셔서 합의 후 진행하셔야 하며
일시적 전세퇴거담보대출 실행 후 조기상환하면 수수료가 상당히 많으니
현재 집에서 퇴거와 동시에 기존집으로 전입 할 수 있게 하여
같은날 동시이행으로 금액이 흘러가게 일정을 짜두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