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제 좀 봐주세요.
저는 해당 집에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년 월세 계약을 해서 보증금주고 들어왔습니다. 2023년 1월에 제가 1년 더 거주하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임대인분은 알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10월에 제가 올해 12월까지만 거주하고 나가고 싶다는 문자를 드렸고 임대인분도 알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최근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지 집을 많이 보러오셔서 그냥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미 다음 세입자가 내년 2월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 제가 내년 2월까지 거주하는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구요? 임대인 분이 부동산에게 전달을 잘못한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문제가 될만한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했어야하는 문제인지...
전 무조건 12월에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ㅜ
올해 초에 연장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당시에는 임대인분과 계약써를 쓰지않았고, 그냥 문자 내역만 남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12월에 계약해지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다음 세입자가 2월에 들어오는것은 임대인에 사정이지 질문자님과는 12월에 종료되어야 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