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처벌이 왜이렇게 약한가요?
업무상과실치사는 최대 5년이던데 사람을 실수로 죽여도 5년을 못넘기던데요 피해자수만큼 형량을 계산해야 유족들 한이 더 풀리지 않을까요?
형량은 수학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수가 많을 수록 양형에 있어서 가중될 수는 있겠으나, 수학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는 입법론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과실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보험금 등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유는 범죄의 고의성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로, 고의로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살인죄 등의 범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는 행위자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 환경이나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수에 비례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수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량 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처벌 강화와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정형 자체는 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고
해당 범죄가 피해자수만큼 각 성립하긴 하나, 피해자 수만큼 산술하여 형을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