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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에서 a-1업체로 대표자및 명의변경시 퇴금금,연차문의

a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a업체를 a-1업체로 대표자 및 명의변경으로 a업체 퇴사후 퇴직금정산 근로업무는 계속 승계

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승계가 되는건지 아님 a업체 퇴사 및 퇴직금정산으로 a-1업체로 승계 근로계속이라면 퇴직금 연차 0에서 시작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주체, 상호 등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의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주가 A에서 A1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 사업주 변경 전ㆍ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계속하여 제공해왔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A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