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경영주체, 상호 등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기존의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도 이루어졌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