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이런날이올줄알았지
이런날이올줄알았지21.03.11

2021년도 항목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 소득 및 지출에 따른 22년도 연말정산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항목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에 따른 각 항목별 지출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한 예시를 통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시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25%의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본 후,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사용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효과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순 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비중을 늘리시는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