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항목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도 소득 및 지출에 따른 22년도 연말정산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등 항목별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에 따른 각 항목별 지출 비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 간략한 예시를 통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시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총급여 25%의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본 후, 총급여 25%를 초과하는 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을사용하신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샤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효과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 순 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비중을 늘리시는게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