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해고 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
5/31 자에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당한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당일 해고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한달치 세후 기본급+식대인가요? 사진의 급여명세서는 4월 것이고 식대와 기타수당에 있는 금액은 인센티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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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식대가 월 통상임금이고, 월 통상임금/209*8*30이 해고예고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의미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인센티브가 매월 동일한 임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세전 기본급 + 식대 + 기타수당 / 209 x 8 x 30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30일치 해고예고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계산해보자면 약 3,783,640원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은 "18,721.14원*8시간*30일=4,493,136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