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씽크대수리관련 질문드려요 수리비는 누가 내야?
전세 2년만기가 어느덧 다 되어가는데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세 원룸사는데요 tv를 보던중 쾅!!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씽크대 윗부분 한쪽이 무너져 내려 수리해야 하는데요 살다살다 씽크대가 떨어지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해서요:~ 내년 봄에 이사 가기로 되있는데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는 임대인의 자산이므로 그 노후화로 인한 손괴는 임대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하자수리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현황을 사진으로증거를 보관하고, 임대인에게 현상을 통보하여 AS보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이라면 순순히 응하실겁니다.
사태가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싱크대가 낡았던지 부착시 견고하지 못 했다면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누가 정확히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을수도 있을듯 보입니다. 일단 일상적인 소모품도 아니고 기존 옵션으로 포함된 부분이므로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최초 임대시 이상이 없었던점과 노화로 인해 발생되는 흔한 경우가 아닌점이 당사자간 이해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사람이 안다쳤으니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싱크대 상부장이 떨어지는것은 거기에 사람이 매달리거나 과하게 무거운 물건을 두지 않은 일상적인 사용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로 임대인이 수리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시공한 업체등에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구요.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