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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시 한의원 치료 횟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교통사고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때 치료 횟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러떤곳은 일주일에 2번만 가능하다고 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한의원에서 말한대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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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잉진료의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범위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한의원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치료 횟수는 법으로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단지 부상 정도에 따라 심평원 심사를 감안하여 병원에서 치료 횟수를 결정하고 있을 뿐 입니다.

      병원 마다 치료 횟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치료받을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당 한의원이 가해자측 보험사를 의식하여 주 2회만 진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질문자분이 자비를 부담하여 진료받은뒤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에 보험처리를 통하여 치료를 받는 것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주차까지는 거의 매일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타 치료는 4주차 부터는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교통사고통원치료횟수는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정해지게 되며, 교통사고한약은 3주(타병원 기처방 한약 포함)까지 처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