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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밝은솔개67
밝은솔개67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여 현재 상황을 알리고 조금이라도 감면 받을 기회가 있나요 ?


만약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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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형편이 안된다는 점을 입증할 서류(수급자증명서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이 확정이 된 것이라면 법원에 반성문을 통해 감면받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약식기소된 것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선처를 구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약식명령 자체가 경한 처분이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감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