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 정차중 차를 갑자기 쿵
제차는 새차에요 뽑은지 한달도 채 안됐어요
주황색 실선에서 제차는 벽으로 최대한붙여서 잠시 정차 했어요 시동이 켜져있고 비상깜빡이 켜 논상태고
저는 밖에서 잠시 내려서 차 뒷쪽에 서 있던 사항
옆에 서 있을순 없어요 차들이 지나다니기에
트렁크쪽에 잠시 서 있었음
상대방측이 억울하다고 과실여부따져달라고 되려 큰소리
일방통행도 아니고요
한쪽차선 반대차선 있어요
양 싸이드 주황색실선 있어요
다들 불법주정차를 양갈래로 쫙 해논상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후진해서 제차를 박아놨어요
운전석뒷자리 주유구쪽 쫙 끍어놨고
상대차도 운전석 주유구쪽 긁힌상태
저는 벌금 만 물면 되는거아닌가요
아님 이럴땐 상대방측 보험도
제 보험도 접수해서 해야되나요
저는 보험 안부른상태
아니 앞으로 쭉 가던길 가면되지 왜 갑자기 후진을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진짜 일부러 그런것같기도하고
열받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불법 주차를 문제로 삼아 10%의 과실을 적용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량도 모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고 그 주차가 상대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
의 이유 없는 후진으로 난 사고로 보면 무과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됩니다.
후진 사고라면 과실이 없을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차량을 도로에 정차중 다른 차량이 후진하다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불법주정차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님도 님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정차 과실의 경우 상대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를 통해 과실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