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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쌍봉낙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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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모험 미납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상담통역업무로 10년째 정직원으로 근무 하고있는데요 . 지금까지 이런 적 없는데

갑자기 올해 3월달부터 현재 6개월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미납되어있어요 . 물론 급여에서 4대보험은공제하했고요.

회사는 1년1번 계약 작성해요 올해 12월31일 계약만료할때 퇴사 하고싶어요 . 퇴사하면 4대보험 미납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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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4대보험 미납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은 위법이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대보험 미납사실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