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모험 미납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상담통역업무로 10년째 정직원으로 근무 하고있는데요 . 지금까지 이런 적 없는데
갑자기 올해 3월달부터 현재 6개월째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미납되어있어요 . 물론 급여에서 4대보험은공제하했고요.
회사는 1년1번 계약 작성해요 올해 12월31일 계약만료할때 퇴사 하고싶어요 . 퇴사하면 4대보험 미납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4대보험 미납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횡령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은 위법이지만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자진퇴사라도 수급이 됩니다. 국민연금 미납은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4대보험 미납사실이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진퇴사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