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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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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취득일자 2016-10-10

취득가액 12,000만원

양도일자 2025-04-10

양도가액 22,600만원

관리처분인가 2023.3월경

재개발 1채만 가지고있는 1주택자였고 비조정지역입니다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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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2년이상 보유를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차익과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출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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