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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왕나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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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후 대리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를 재계약 예정입니다.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평일에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대신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리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필요한 서류와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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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고요.

      대리인이 확정일자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명할 경우에는 도장이 필요 없지만 대리인 신청일 경우

      신청서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거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하시고 바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굳이 주민센터까지 가실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이 거주하고 등본상 주소지가 같다면 대리인과 상관없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기에 재계약서원본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