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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임대업 부가세신고 1기 예정+확정 신고 하고있습니다.
같은 호실인데 입주기간이 겹쳐서요.
2024.01.01~2024.01.25 : A 임차인
2024.01.08~2024.06.30 : B 임차인
중간에 공사 철거로 인해 A,B 임차인 입주 기간이 겹치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무관한가요?
A 임차인이 나가고 B 임차인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임차기간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실제 b가 8일에 들어왔다면 a임차기간은 7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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