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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현재 렌탈차 1대 자가소유 차량 1대 가지고 있는데 1대까지는 업무용 전용 가입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제 경우에는 렌탈차도 업무용 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차에 포함되어 2대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렌ㅌ탈차는 제외하고 자가소유하챨 1대만으로 봐서 가입의무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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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대를 초과한 차량부터 가입하시면 되며 2대이므로 1대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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