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회 2시간씩 일하는데 국민연금가입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하루 2시간씩 주4회 카페에서 시급12,000원
한달 일하는 날이 15-17일정도 되고
한달 일하는 시간이 평균 32-36시간정도 됩니다.
사실 받는돈도 40만원도 안되는 월급받는데
국민연금낼 여유도 없고 한데 가입하고 연금보험료 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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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월 60시간이상으로 잘못 신고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월 60시간미만 근로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시고,
만약 사업주가 실수로 신고한 내용이라면 정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이 1개월 이상, 한달에 8일 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