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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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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코인 부자될 사람
300억대 코인 부자될 사람22.10.30

교차로에서 우회전중 교통사고 비율

3거리 우회전중 2차로엔 버스가 승객 승하차로 정차되어 있어 1차로에서 우회전 하여 1차로ㅠ진입중 직진하는 차량에 추돌 사고 발생

추돌 위치는 운전석과 운전석 뒤좌석으로 다친 사람은 없음

보험회사는 상대방 차량 10% 본인 차량 90%로 측정되었으나 3거리 교차로 앞 20미터 지점이 4차로 교차로로 신호진입을 위해 과속 한것으로 판단되나 블박은 없는 상태임.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 진입 중 사고이기에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도로 상황(실선 및 점선 등), 차로 변경 과정 등을 검토해야 과실을 알 수 있습니다.

    1:9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은 급차선 변경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속이 확인 되지 않으면 과실을 잡기는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도 애매한 것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시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대상이라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과속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며 규정 속도를 10km이상 초과하더라도 1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될 뿐입니다.

    다행이 사람은 안 다친 부분인데 혹시나 상대방이 뒤 늦게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하면 일만 더 복잡해 지게 되어 대물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